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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21.04.13

친구들끼리의 대화에서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친구 혹은 직장 내에서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에 관한 말을 했을 때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인가요?

허위사실이 아니고 있던 사실을 이야기한 것인데

해당 당사자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긴한데...

단순 대화에서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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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보면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하여 한명에게 명예훼손의 발언을 한 경우에도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전파가 가능한 명예훼손적 사실, 허위사실의 적시라면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은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를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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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파가능성이 있고 적시된 사실이 명예가 훼손될 만한 것이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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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단순 대화의 경우에도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이 아니더라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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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대화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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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욕설 등은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하세요.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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