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보면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하여 한명에게 명예훼손의 발언을 한 경우에도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전파가 가능한 명예훼손적 사실, 허위사실의 적시라면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은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를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욕설 등은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하세요.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