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검하수 및 안검내반을 가지고있어 이번에 수술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두가지 치료목적으로 수술을 받으려하는데 안과, 성형외과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둘다 기능개선 치료목적으로 수술비 특약에서도 보상이 가능 하고
병원비용 실비보험에서도 보상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치료목적으로 수술하는 경우에는 안과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성형외과에서 치료를 당연히 원하겠지만 성형외과는 안된느 부분이 있는 경우가 종종있어서 안과에서 시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미용성형 목적이 아닌 안검하수, 내반은 실손의료비 지급대상입니다.
- 다만 건강보험적용한 의료비가 보상대상임으로 성형목적의 수술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안검하수와 안검내반에 대해서도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인 경우 의료 실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성형외과 등도 가능하나 보험회사에서 미용 목적으로 몰고갈 가능성이 많아 의료 기록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용목적이라면 불가능하지만 안검하수,내반의 경우 치료목적으로 보험사와 분쟁이 많이 됬었으나 지금은 실비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