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액자진열전시대 제작 및 시공 계정문의
안녕하세요.
회사 교육센터 내부 사진전시를 위해
벽면 액자진열 전시대 제작이 될 예정인데요
액자 및 시공 전체 금액 포함해서 9천만원(vat-) 정도 견적이 나왔는데
자산으로 잡아야겠죠 ?
자산은 어떤걸로 잡아야할까요 ?
비품일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진 전시 등을 위하여 별도로 진열장 등을 발주하여 납품을
받는 경우 이는 비품에 해당함으로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품의 경우 정률법으로 매년 감가상가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