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한 경우 물건 값(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고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발급 해야 합니다.
거래처 또는 고객이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사업자가 아닌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과세자는 물건 값(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거래처/고객)으로부터 받고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발급 해야 합니다.
그런 이후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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