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전년도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이고 아직 일반과세자 전환이 이뤄지지 않아 홈택스 조회시 간이사업자로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였는데 그냥 홈택스에서 세액 항목에 10% 작성해서 발급해주면 되나요?
그리고 이 경우 상대방이 저에게서 계산서를 수취한다 해도 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는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드린다고 말씀드려도 세금계산서로 끊어달라고 하는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평소 제가 현금영수증만 발행이 가능한건지(세금계산서 발행 자체가 불가한지), 위 경우처럼 때에 따라 세금계산서도 발행은 할 수가 있는 것인지(거래처가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더라도) 정확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