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자인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공제 동의를 한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의 대출 채무 등에 대한 부분은 조회 자체가 불가하며, 소득공제 자료 등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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