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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짱구
안녕하세요
주차되어 있는 차 문콕에 대해서도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 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춤추는라면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경찰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거가 있다며 상대방의 차량 번호판과 문을 세게 열어 내 차에 충격을 주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있다면 가능해요
사유지에서도 주정차된 차를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가버린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에요
범칙금 12만원 정도 부과될 수 있어요
채택 보상으로 3.96AHT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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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라마139
블랙박스 영상이있으시다면 가능합니다
우선 문콕당한 사진보관하시고 증거제출용으로
제출하면 보상받으실수있습니다....
꽤장엄한코끼리
네, 주차 중 문콕도 블랙박스 영상이 명확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차량번호와 가해장면이 식별되면 경찰에 접수할 수 있고, 고의/인지 후 미조치면 '물피도주'로 처리될수 있습니다. 보통은 가해자 특정 후 보험처리나 합의로 수리비 배상합니다. 다만 번호 식별이 안되면 진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