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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 있는 차 문콕에 대해서도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차되어 있는 차 문콕에 대해서도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 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경찰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거가 있다며 상대방의 차량 번호판과 문을 세게 열어 내 차에 충격을 주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있다면 가능해요
사유지에서도 주정차된 차를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가버린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에요
범칙금 12만원 정도 부과될 수 있어요
네, 주차 중 문콕도 블랙박스 영상이 명확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차량번호와 가해장면이 식별되면 경찰에 접수할 수 있고, 고의/인지 후 미조치면 '물피도주'로 처리될수 있습니다. 보통은 가해자 특정 후 보험처리나 합의로 수리비 배상합니다. 다만 번호 식별이 안되면 진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