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되있는차량에 흠집을 내거나하면
혹시 주차되있는 차량에 흠집을 내면 신고가능한가요? 흠집 내는게 신고가능하면은 페인트나 등등 뭐를 묻혀놨는데 블랙박스 확인해서 신고하면 처벌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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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담한검은꼬리83입니다.
차는 어떤 걸 수리하든 돈 들어갑니다..
차에 흠집을 내서 전체 도색하겠다고 하면 40만원도 넘게 나옵니다.....애마라고 작은 손상에도 싹갈아버리는 미친새퀴들이 있어서 그런 애들과 관련되면 골치아파요 범인을 잡을수 있음 수리비 잔뜩 끌어내고
현장이 아니고 도망갔다 경찰에 신고 cctv로 잡히면 뺑손 가중처벌도 받습니다...특히 요샌 블랙박스가 거의 달려있어서 현장증거물이 차고 넘칠겁니다..
피해보셔서 잡을수 있음 신고해서 잡고 수리비물리면 됩니다
가해를 했다면 백프로 cctv 블랙박스 없다는 확증없이는 연락처를 적거나 연락처에 전화해서 합의 보는개 낫습니다
차 그까짓거 요레조례 좀 부딪칠 수 있지만
민감한 사람은 엄청난 수리비에 리스비에 ★같은 새퀴들도 꽤 있습니다.....
결론 차는 돈 덩어리다 사소하게 건들면 돈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