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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향고래8
큰향고래821.03.23

블록체인 관련 우리나라 정책이 어떤가요?

블록체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과 관련 정책 등이 궁금합니다. 실제 블록체인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우리나라 전망이 어떨지 알면 블록체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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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투자의 특금법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특금법은 크게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ISMS인증과 과세로 나뉠 수 있습니다. 특금법으로 거래소에 ISMS인증을 받도록 하였으며, 이를 받지 못하면 추후 특금법 후에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대한민국에서는 올 해(2021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등에 대한 규제를 담은 특금법이 시행 될 예정입니다.

    특금법이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그간 국내 법 상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된 법이 없었기에,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제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번 시행령의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다른 요건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우후죽순으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생겨나고 그 중 거래소를 이용한 사기 행위(올스타빗 사태 등) 등이 성행하게 되면서 다양한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정부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겠다라고 하는게 금번 특금법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앞으로 국내에서 암호화폐사업을 하기 위해선 정부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 외에 국내에서는 2022년부터 개인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책정하겠다고 발표 한 건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상자산(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 발생 된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을 분리과세하며 기본 공제금액을 25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정리하자면 2022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250만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경우 20%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고를 누락 할 경우에는 가산세 20%를 추가 과세한다고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블록체인은 4차산업의 핵심기술로 선정하였으며

    부산광역시를 특구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연구개발되고 있으면

    민간차원에서는 지속적인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