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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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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승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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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는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4대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으로 지원하고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으로 등록한 카드사에 크레딧 형태로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지원된 크레딧은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전기, 가스, 수도요금

  •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차량연료비(경영활동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의 연료비)

  • 통신비(경영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유선, 무선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등

최초 시행될 당시 차량연료비, 통신비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두 항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의 경우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한 경우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 지원제외 업종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한가지 유의하여야 할 점은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대상요건이 되는 1곳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즉(지분율이 많은 대표)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신청의 경우 링크(https://credit.sbiz24.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과 접수를 진행한 뒤 대상검증을 통해 처리가 되면 신청한 카드 '크레딧'으로(차감형태)로 지원을 하게 된다. 이번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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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승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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