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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누구인가
그대누구인가22.05.20

위원장 해임, 불신임 질문드립니다.

노동조합 규약 제12조(권리)

5호. 임원에 대한 불신임(해임)권

제24조(총회의권리)

1항2호. 위원장, 사무국장 선출 및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제39조(임원의 해임)

1항. 위원장, 사무국장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해임한다.

제39조 3항 해임안 발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호. 위원장, 사무국장 : 조합원 3분의1이상

4호. 임원 해임은 제적인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러한 노동조합 규약이 있습니다.

얼마전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규약 제26조 구성및 소집에 관하여 제 5항 대의원회의 소집 공고는 최소한 대회5일전에 회의장소, 일시,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해야 한다를 위반하여 경고 조치를 받았고, 해임의 건에 대해서는 투표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해임의 관한건으로 투표를 진행함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까요?혹 조금더 디테일하게 봐주실수 있으면 해당 기업의 조합 규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진행이 필요한 사항이라 글올립니다

3천명이 넘는 조합에서의 조합 임원들의 사측과의 짜고치는 고스톱에 화가난 조합원입니다.

부디 글을 잘해석하시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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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원의 해임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으로 규율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노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며,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2.임원 해임 시 총회가 개최되어야 하며, 임시총회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3.동 조항에 따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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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규약 제3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해임 투표에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고, 해임 대상에 따라 의결 정족수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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