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노조법25조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불신임, 탄핵으로 진행하려하는데, 적법한 절차를 거치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할까요?
법위반뿐 아니라, 노동조합회계규정위반, 노동조합 전임자 윤리강령도 어겼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풀어나갈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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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총회를 통해 노동조합의 규약 위반에 대한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별개로 노동조합의 노동조합법 제25조 위반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불신임하는 절차는 재적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합대표자에게 대표자 불신임을 안건으로 임시총회
를 열어줄것으로 요청하여 임시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이 의결되어
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표자가 임시총회의 소집을 거절한 경우에는 다시 재적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행정관청에 소집권자지명요구서를 제출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소집권자를 지명받은 자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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