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불신임하는 절차는 재적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합대표자에게 대표자 불신임을 안건으로 임시총회
를 열어줄것으로 요청하여 임시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이 의결되어
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표자가 임시총회의 소집을 거절한 경우에는 다시 재적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행정관청에 소집권자지명요구서를 제출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소집권자를 지명받은 자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