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을 다니고, 추가로 투잡으로 사업하고 있으면, 종합 소득세 신고할때 직장에서 연말 정산을 2월에 한것과 사업자 종합 소득세 신고를 묶어서 신고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사업자 소득만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때 확정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공제해주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