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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염소12
불같은염소1222.07.07

트위터에서 고의적으로 음란물을 사겠다고 연락하고 협박하는데 어쩌죠?

일단 저는 호기심에 트위터에서 음란물을 구입하였습니다 근데 어떤사람이 제 댓글을 보고 교환하거나 자기한테 영상 팔아달라고 먼저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라인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계좌번호를 넘겼는데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상 일부엔 학생이 치마입고있는 사진이 있는데 아동 성 착취물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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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영상 일부에 학생이 치마입고 있는 사진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영상이 아청성착취물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라면 성착취물소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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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치마를 입고 있는 사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서 아청법의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할 것입니다.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되며 판매하려고 하셨다는 부분때문에 더욱 불리해질 상황입니다.

    다만 상대방도 이를 가지고 협박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돈을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이 또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쉽게 경찰에 신고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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