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다른 사람의 (성인)의 음란물 판매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했는데 처벌수위가 어느정도일까요..?
어리석은 행동은 한것에 대해 깊이 반성중입니다...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어떤분이 구매한다고 하셔서 영상을 먼저 올려드리고 계좌를 보내드렸는데 저를 고소한다고 하십니다..미성년자 만(18세)에 초범인데 혹시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될까요..?너무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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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란물 판매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수와 판매한 음란물 수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많은 수(100여개 이상)의 영상을 판매한 것이라면 초범이라는 전제를 두어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통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행위내용에 따라서는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라면 기소유예 또는 가벼운 벌금형정도 가능합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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