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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푸른호저144
푸른호저144
22.08.27

트위터에서 다른 사람의 (성인)의 음란물 판매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했는데 처벌수위가 어느정도일까요..?

어리석은 행동은 한것에 대해 깊이 반성중입니다...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어떤분이 구매한다고 하셔서 영상을 먼저 올려드리고 계좌를 보내드렸는데 저를 고소한다고 하십니다..미성년자 만(18세)에 초범인데 혹시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될까요..?너무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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