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디스코드 관리자로 추정이 되는 사람이 “~~대체용이다 들어와라”해서 해당 디스코드 서버에 들어갔는데 제 의사와 상관없이 야한 짤들이 있는 방을 볼수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아청법에 걸리는 짤들도 많았음) 이를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고소를 하더라도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증거사진만 100장 정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체용이다 들어와라”를 말과 함께 권한을 준 것만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아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원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질문자 역시 시청을 이유로 수사의 대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개로)이 될 여지도 있어 고발에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