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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살모사228
굳센살모사22823.02.20

중국에서 물건 수입하려는데 여러 부속품이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되어있을 때 품목을 어떻게 지정하나요?

중국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 싶은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제품 형식이 아니라 다양한 부속품들이 하나의 패키지로 되어있어서 그걸 사용자가 조립하면서 즐기는 물건입니다.

예를 들어 패키지 구성품이 못, 망치, 나무판, 실, 자, 이런 식으로 종류가 다르다고 할 때 패키지 그대로 온전하게 수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패키지 전체를 분리해서 비슷한 종류로 묶어 별도로 수입해야 할까요? 이렇게 되면 인건비가 더 나올 것 같은데...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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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완제품 형식이 아니라 다양한 부속품들이 하나의 패키지로 되어있어서 그걸 사용자가 조립하면서 즐기는 물건으로 수입하시려고 할때 그 다양한 부속품을 모두 조립하여 완제품이 만들어지는 경우 , 예를 들어 조립용 완구의 모든 부속품이 들어가 있는 팩키지형태의 경우 입니다.

    그러나 예로 들어주신 패키지 구성품이 못, 망치, 나무판, 실, 자인 경우는 이 물품들이 모여 하나의 완제품을 구성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커머셜 인보이스를 작성하실때 물품 별로 따로 리스트 작성하여 하나의 인보이스로 수입통관 하셔야 할것 으로 보입니다.

    실제 수입 하시고자 하는 물품의 면면을 확인 하여야 조금더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음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문의 하신 경우가 품목분류의 기본 통칙에서 해당되는 내용이 있어 참고로 소개 드리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물품의 범위를 가늠해 보시는데 참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통칙 제2호가목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하여 제시하는 물품)

    (Ⅴ) 통칙 제2호가목의 둘째 부분은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하여 제시하는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한 물품도 조립한 물품과 같은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품이 이러한 상태로 제시하는 경우는 보통 포장·취급이나 운송 상의 요구·편의 같은 이유 때문이다.

    (Ⅵ) 또한 이 통칙은 이 통칙의 첫째 부분에 의하여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한 물품으로 취급되는 것인 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하여 제시하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물품에도 적용한다.

    (Ⅶ) 이 통칙에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은 조립작업만이 연관됨을 전제로 하여 그 구성요소의 고정 장치(나사·너트·볼트 등)나, 예를 들면, 리벳팅이나 용접에 의하여 조립되는 물품을 말한다.
    조립방법의 복잡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완성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 구성요소가 더 이상의 작업을 거칠 필요가 없어야 한다.
    완성되었을 때 그 물품이 필요로 하는 수를 초과하는 어떤 물품의 조립되지 않은 구성요소는 별도로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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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물품이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고 포장도 같이 되어 있다면 해당 패키지를 1개의 물품으로 보아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어떠한 물품으로 볼 지는 관세사의 판단하에 달려 있으며 해당 물품들의 본질적 기능, 용도, 가격, 수량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HS코드가 정해지면 해당 HS코드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보이스에도 해당 패키지를 1개의 항목으로 작성하시면 되고 팩킹리스트에만 구성 물품의 리스트를 나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거]

    HS코드 분류 원칙 통칙 제2호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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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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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런경우가 국제무역에서 상당히 자주일어나기에, 해당부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있습니다.

    먼저, 수입신고의 기초가 되는 것은 HS code이며, 이러한 HS code 분류원칙에는 분류에 관한 통칙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통칙규정 제 3-나호를 확인해보면,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하신 패키지는 혼합물로 보아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물품으로 신고를 진행하시고, 이에 따라 관,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패키지 전체를 물품 1개, 신고가격은 패키지 전체로 신고하시고, HS code는 해당 물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절차가 궁금하신 경우에는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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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소매용 세트로 되어있다면 가장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서에 따라 HS CODE 분류 후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존재합니다.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가장 쉬운사례로서 '라면'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라면은 면과 분말스프, 건더기 스프 등으로 이루어져있지만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면'이 분류되는 HS CODE로 관세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다만, 제품의 특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아래의 추가적인 규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전문 관세사의 상담을 받아 통관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통칙 제3호나목

    (Ⅵ) 이 두 번째의 방법은 다음의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1) 혼합물

    (2)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

    (3)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

    (4)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

    이들은 통칙 제3호가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해서 적용한다.

    (Ⅶ)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로 한정한다).

    (Ⅷ)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

    (Ⅸ) 이 통칙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은 그 구성요소가 상호 부착되어 실제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것까지도 해당된다. 다만, 후자의 물품에 있어서는 그 구성요소가 상호 적응되고 상호보완적이며 분리된 부분품으로서는 정상적 거래가 곤란하도록 함께 결합되어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후자의 범주에 속하는 물품의 예:

    (1) 스탠드에 분리할 수 있는 재 담는 용기가 부착되어 구성된 재떨이

    (2) 특수하게 디자인된 틀(보통 나무로 되어있다)과 적당한 모양과 크기로 된 여러 개의 빈 양념 통으로 구성된 가정용 양념선반.

    대체로, 이들 복합물의 구성요소는 공통의 용기에 들어있다.

    (Ⅹ) 여기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한다.

    가.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6개의 폰듀 포크(fondue forks)는 이 통칙에서 의미하는 세트로 간주할 수 없다.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상자나 케이스 속이나 판 위에 등)

    "소매 판매"는 추가 제조·조제·재포장·다른 물품과 함께 또는 다른 물품 안에 혼합한 이후 재판매하도록 한 제품의 판매를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라는 용어는 개별 물품들이 함께 사용될 예정인 경우에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될 물품으로 구성된 세트만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어떤 즉석요리를 조제할 때 함께 사용될 여러 가지의 식료품을 함께 포장하여 구매자에 의하여 소비될 예정인 경우 "소매용으로 포장된 세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칙 제3호나목에 따라 분류하는 세트의 실례는 다음과 같다.

    (1) (a) 빵 사이에 쇠고기를 넣은 샌드위치(치즈를 넣었는지에 상관없다)(제1602호)와 포테이토 칩(potato chips)[프렌치 후라이(french fries)](제2004호)를 같이 포장한 세트 : 제1602호에 분류

    (b) 스파게티요리를 준비할 때 같이 사용하기로 예정된 조리하지 않은 스파게티의 꾸러미(제1902호)·잘게 갈은 치즈(제0406호)·토마토 소스(tomato sauce)의 작은 깡통(제2103호)으로서 카톤(carton)에 넣은 것 : 제1902호에 분류.

    그러나, 통칙 제3호나목은 함께 조합해서 구성된 물품 중 특정의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예 :

    - 새우통조림(제1605호)·빠뜨드파(pate de foie) 통조림(제1602호)·치즈통조림(제0406호)·엷게 썰은 베이컨통조림(제1602호)·칵테일소시지 통조림(제1601호)

    - 제2208호의 증류주 1병과 제2204호의 포도주 1병

    이들 두 가지 예와 이와 유사한 특정물품의 경우에 있어서 각 물품들은 그 나름대로 적절한 호에 별도 분류하여야 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 유리병에 담긴 용해성 커피(제2101호)·도자제 컵(제6912호)과 도자제 받침접시(saucer, 제6912호)가 판지제 박스에 소매용으로 함께 포장된 것에도 적용한다.

    (2) 한 쌍의 전기식 이발기(electric hair clippers)(제8510호)·빗(제9615호)·한 쌍의 가위(제8213호)·브러시(제9603호)·직물제 타월(제6302호)로 구성되어 있고, 가죽제 케이스(제4202호)에 넣은 이발용 세트 : 제8510호에 분류

    (3) 자(제9017호)·계산반(제9017호)·제도용 컴퍼스(제9017호)·연필(제9609호)·연필깎기(제8214호)로 되어 있고 플라스틱시트로 만든 케이스(case)(제4202호)에 넣은 제도용 키트 : 제9017호에 분류

    위에서 규정한 '세트(set)'의 경우·구성요소나 함께 조합된 구성요소들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데, 전체로 볼 때 그들이 그 세트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XI) 이 통칙은, 분리 포장된 구성성분을 공업적인 제조(예: 음료)를 위하여 고정비율로 함께 조합한 물품에 대해서는, 하나로 포장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상관없이 적용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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