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죽 악세사리 제품을 중국에서 제작하여 수입하려고 합니다.
재질은 천연가죽(소가죽)입니다.
용도는 스틸 소재의 박스
제품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죽으로 된 버클 장식과 손잡이 커버를 만들어서 수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크기 아래와 같습니다.
버클 장식 100mm X 30mm
손잡이커버 80mm X 90mm
제품은 버클 장식 2개가 한세트로 상품화 되며,
손잡이 커버도 2개가 한세트로 상품화 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공부해서 표시사항을 만들어 봤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1. 제조자명과 수입자명을 제조사와 수입사명으로, 즉 "자"를 "사"로 변경해도 되는지?
2. 주소 및 전화번호는 사업자가 거주지로 되어져 있는데, 이 주소는 사업자 주소만 해야 하는 것인지?
3. 사업자 주소로만 해야 된다면 동,호수까지 모두 표기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 전화번호는 집에 전화기 없는데, 휴대폰 번호를 넣어야 하는지? 제외 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 중국에서 박스나 비닐 포장까지 해서 온다면 2개가 한세트 상품으로 포장이 될 것인데
그 포장되는 박스나 비닐 포장지에 스티커등으로 표시사항을 부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 표시사항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나 수정해야 할 것이 있다면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발간한 「전기, 생활, 어린이제품 표시사항 작성 가이드북」 링크 공유드리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https://blog.naver.com/2201kim/222160399436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표시사항과 관련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조자명 및 수입자명 변경 : "자"를 "사"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2. 주소 및 전화번호 : 사업자 주소만 표기해야 합니다. 동,호수까지 모두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3. 휴대폰 번호 : 집 전화기가 없으면 휴대폰 번호를 넣어도 됩니다. 휴대폰 번호를 표기하는 경우, '휴대'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4. 중국에서 온 상품의 표시사항 : 포장되는 박스나 비닐 포장지에 스티커 등으로 표시사항을 부착해도 됩니다. 다만, 스티커 등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포장의 디자인을 해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표시사항은 한국어로 표기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표시사항
전기용품:
제품명
모델명
제조년월
전압 및 전력
주파수
안전인증표시
경고문구
제조자명 및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생활용품:
제품명
모델명
제조년월
안전인증표시
경고문구
제조자명 및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세한 사항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행정사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 대상 품목들(전기용품/생활용품)의 표시사항 작성 관련 규정 및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는 가이드북을 첨부드리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http://www.1381call.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1&q_bbscttSn=20221025140135742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만 봐서는 1의 경우 변경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만 나머지는 말씀하신 부분이 모두 맞는 듯 합니다.
하기 가이드북을 참고하시면서 2차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ktcerti.com/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60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