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대여금 입금 후
그 대여금으로 뮤지컬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 투자금에 대하여 투자처에서
투자금액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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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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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거래처에서 재화나 용역을 질문자님 회사에 공급을 해야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입니다.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뮤지컬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등에 투자를 하는 경우 1)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원금과는 별도로 수령하는 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될 것이며,
투자금은 자산으로, 이자소득는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면
됩니다.
한편 투자금을 출자하여 주주로서 주식을 받는 경우에 투자금에 대하여
배당금을 받는 경우 법인에서는 투자금은 자산으로, 배당금은 영업외수익
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는게 전제 입니다.
보통 투자를 하면 주식을 받습니다.
주식은 유가증권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출자금 또는 대여금등 투자금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