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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부모님과 연을끊은지 12년정도되고 상속받지도않을거라 상속포기를해도 병원입원비및치료비도 상속포기로가는지 아니면 병원비를지불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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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에 따르면, 환자의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상환 의무를 가집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응급의료비의 경우 법률상 상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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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법정 상속인이므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피상속인의 자산과 채무를 승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