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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단단한두루미
부친이 의료기관에서 사망하였을때 상속포기를 할지말지 고민중이라면 부친이 사망한 의료기관의 병원비도 정산하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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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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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친이 사망한 의료기관의 병원비는 기본적으로 부친의 비용으로 정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일종의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상속포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