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실손 의료비 청구를 안하고 돌아가신 후에 자녀가 상속 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부모님 살아계실때 자식이 보험료 청구해주겠다했고
다른 가족들이 믿고 부모님 병원비를 다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가지 보험사에만 청구를 안했는데 그 보험 수익자가 그 자식이었
병원비가 다 그 자식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범죄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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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보험금의 '수익자'가 자녀(직계비속)로 되어 있었다면 이는 상속인(자녀) 고유의 재산에 해당하고 상속재산(부모님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행위가 되지 않습니다(만약 다른 형제들이 부모님의 병원비를 부담한 것이라면 병원비를 부담하지 않은 자녀를 상대로 분담부분 만큼의 구상청구를 해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보혐료를 청구하여 나누어주겠다고 말을 하여 다른 가족들이 병원비를 납부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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