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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산뜻한말벌216
안녕하세요.
이번에 형제들 끼리 작은상가를 하나 구매하려고 합니다. (3인공동)
두사람은 비사업자인데, 한사람이 부동산임대업 일반사업자가 기존에 있습니다.
통상 일반이 있으면 그 이후 내는 임대업 사업자는 간이가 안되고 일반으로 내야하던데 , 이렇게 3인공동으로 매입할때도 똑같이 한사람이 일반이 있으면 간이가 안되고 일반으로만 내야하나요?
매도인이 간이라 현재세입자님 월세 부가세부분이 이슈가 되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동사업자 중 한분이 이미 일반과세사업자라면 신규사업장도 간이과세 적용은 불가능하며 일반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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