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400만원 빌리고 갚을껀데 이것도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갚아야하는 금액 약 526만원에서

한꺼번에 갚을예정이라 380만원정도로 감면 받앗습니다

그금액을 어머니께 빌렷을때 갚는건

매달 100만원과 이자도 드릴예정입니다

이것도 증여로 보나요?

이자를 줄때 이체내역에 이자라고 적어서 이체를 해야하는것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차입 후 상환하는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후 세금 납부를 하셔야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빌리시고 상환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고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이자없이 원금만 잘 갚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