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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청가뢰197
다정한청가뢰19722.08.12

부모님이 제 명의로 된 카드대금을 내주시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카드값이 300만원 나왔는데 저의 월급보다 많아 부모님께 현금으로 받아 제 통장에 넣은 후 카드값 대금을 내려고 하는데 이거도 증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카드 대금을 갚는다면 한 번에 300만원을 결제하는 게 나은지 분할로 하는게 나은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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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의 카드대금을 부모님이 결제해주는 경우로서 자녀에게 대여해 주고 상환받는 것이 아니라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카드대금을 부모님에게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환방법(분할, 일시)에 영향은 없으나, 장기에 걸쳐서 상환한다면 분할로 꾸준히 상환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참고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질의의 경우 지속적으로 부모님이 카드대금을 상환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세무리스크는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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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모님께 카드대금을 상환한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께 상환하는 방식은 본인과 부모님이 상의하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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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의 실질이 돈을 빌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대신 상환해주는 것인지에 구분할 필요가 있으나 질문의 내용상 카드결제대금이 소액이기에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계속반복적으로 카드결제대금을 대신하여 상환해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를 검토해봐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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