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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청가뢰197
다정한청가뢰197
22.08.12

부모님이 제 명의로 된 카드대금을 내주시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카드값이 300만원 나왔는데 저의 월급보다 많아 부모님께 현금으로 받아 제 통장에 넣은 후 카드값 대금을 내려고 하는데 이거도 증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카드 대금을 갚는다면 한 번에 300만원을 결제하는 게 나은지 분할로 하는게 나은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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