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의 카드대금을 부모님이 결제해주는 경우로서 자녀에게 대여해 주고 상환받는 것이 아니라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카드대금을 부모님에게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환방법(분할, 일시)에 영향은 없으나, 장기에 걸쳐서 상환한다면 분할로 꾸준히 상환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참고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질의의 경우 지속적으로 부모님이 카드대금을 상환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세무리스크는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