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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멧토끼134
배부른멧토끼13421.03.09

가상화폐의 전망과 특검법이 주는영향을 알고싶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 변동 폭이 커서 투자가 아닌 투기라는 생각에 많이 망설이긴했지만 시대적흐름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시작은 했지만 여전히 불안하네요 가상화폐의 전망에대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듣고 싶고, 특검법이 만들어진다던데 이 내용에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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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특금법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특금법 시행과 함께 국내 거래소는 ISMS(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받도록 권고받았으며, 이의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면 거래소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ISMS 기준은 매우 까다로우며 현재까지 인증을 받은 거래소도 많으며, 인증을 받기 위해 대기중인 거래소 또한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는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두고 암호화폐를 다른 지갑이나 거래소로 옮길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여러 기관에서 비트코인 투자 및 실사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테슬라 CEO가 비트코인에 투자했고 자사 전기차 구입시 비트코인 결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었죠. 미국 최대 온라인 결제수단인 페이팔에서 비트코인 매매 및 거래 서비스를 올해 안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실사용 및 투자가 늘어나면서 점점 가치를 인정 받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최근 1년동안 10배 가까이 오른 상황입니다. 언제 다시 급락을 할지 모릅니다. 급락을 하더라도 약간의 조정을 받고 더 오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조마간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이 제정되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가상화폐거래소는 당국의 인허가나 신고없이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하면 누구나 할 수 있었는데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고 인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를 못 받은 거래소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겠죠. 영업을 못하더라도 그전에 해당코인들은 다른 거래소로 이동을 할수 있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가치의 경우 수요와 공급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양적완화 같은 정책으로 인해서 화폐가치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헷지(Hedge)자산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트코인의 느린 전송속도나 발행량을 봤을때 화폐로서의 가치보다는 하나의 자산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른 관점도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금융법이 아닌가요?

    그것은 이미 통과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의 전망은 밝습니다.

    최근 자산으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치저장수단, 헷지수단으로도 활용되며

    많은 기관들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금법은 국내에서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