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대금 있는데 모든세금을 성실납부 하였을때
미수금이 1억8천 정도 되는데 2018년부터 올해1분기까지 성실 납부를 하였는데 아직까지 미수금은 받지못하고 경제적으로 너무힘듭니다 못받은 미수금액 만큼이나 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미수금등은 대손요건에 해당한다면 대손금 처리로 비용처리할 수 있는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손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쉽게도 미수금이 존재한다고 하여 그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 대손으로 손금처리가 가능하고, 부가가치세에서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상매출금 등으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아래의 법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1. 파산
2.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 채권
3.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실종, 행방불명, 사망
4. 어음법, 수표법, 민법, 상법 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5.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된 경우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6.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30만원 이하인 채권
7.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단, 특수관계와의 거래로 인해 발행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 전환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에는 대손금이라 하여 미회수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세액공제 등으로 돌려줍니다. 다만 모든 미회
수채권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상법등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 채권, 회생계획인가 등으로 회수불능확정채권 등 법적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실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미수금이 아래의 대손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미수금을 감액하고 그만큼을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일 경우 부가가치세에서는 그 세액만큼을 대손세액공제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손처리 가능한 사유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2.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4.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것
5.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6.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 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저당권 설정 시에는 인정안됨)
7.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20만원 이하인 채권(채무자별 채권 합계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