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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하늘소193
따뜻한하늘소19321.09.27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7월에 기한을 놓쳐

8월 초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소액 환급금이 발생하였는데 입금이 되지 않네요?

보통 한달 안에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엔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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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할 경우 1개월 안에 환급이 되지만 기한후신고를 했다면 1개월 이내에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환급 스케줄은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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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후 신고가 환급인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후 신고는 세무서의 결정전까지 하는 것으로,

    기한후 30일내 환급으로 보면, 정기신고와는 다를 수 있으니, 관할세무서에 진행과정을 문의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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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신고기한에 신고한 경우 30일 이내에 환급이 되는 것이나 기한후신고의 경우는 차이가 있으니 납세지 관할 담당 세무공무원분게 직접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환급일정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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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달 안에 환급처리되는 것은 보통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한 이후일 것이고, 기한후 신고자 경우 신고한 날부터 최소 2주에서 최대 3개월이내 지급이 됩니다. 처리하는 세무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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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 초에 신고를 하셨다면 보통 1-2달 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의 처리에 따라 환급이 되는 바 담당 세무서 직원분께 연락을 취하셔서 여쭤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사업장의 세무서 담당자를 찾으신 후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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