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간돈거래. 원천징수못했어요ㅠ

1억좀넘는돈을 개인에게 빌렸고 1년동안 이자 1000만원 지급후 전액 변제했는데 개인간돈거래도 원천징수가 의무라는걸 알게됫어요. 그래서 이자에 매월 27.5프로를 제하고 입금해야됫는데 그걸지금알았네요. 이럴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세금신고를 하지않으면 어떻게하나요? 전 제가 지금이라도 원천징수하고픈데 그럼 그동안 내지못한 27.5프로를 제가 내야하는지, 빌려준사람에게 청구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일단 이미 이자를 다 지급해 버려서 이자수취인에게 다시 원천세를 달라고 하는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것입니다.

    동시에 원천세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소득수취인이 자발적으로 해당소득에대해서 종소세를 신고하는것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원천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차용금액으로 보더라도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이지만 걱정이 되신다면 현재 시점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