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험 시력치료보험, 시력교정담보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이 담보들도 소멸시효에 걸리나요??
그렇다면 각각의 담보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시력치료담보랑 시력교정담보는 1회성 지급인데 소멸시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보험업법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시력치료담보는 치료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년, 시력교정담보는 교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년입니다. 두 담보 모두 1회성 지급 담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존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보험의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진단이나 수술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 청구하여야 보상금 지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멸시효는 보통 수술을 받거나 치료가 끝난 다음날부터 3년입니다.
3년 내 청구를 해야 하고, 1회선 지급이든 반복지급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1회성 지급이든 뭐든 어떤 담보든 관계없이 모든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상법 제662조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담보들도 소멸시효에 걸리나요?
: 네 모든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상법상 3년으로 해당 담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담보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 소멸시효 기산일은 해당 담보에 대한 청구권일 발새한 시점부터로 보시면 됩니다.
즉, 해당 담보에서 정의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됩니다.
시력치료담보랑 시력교정담보는 1회성 지급인데 소멸시효가 있나요?
: 위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든 보험은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수술비는 수술일자가 기산일입니다.
입원비는 퇴원일자가 기산일입니다.
진단비는 암같은 경우 조직검사결과보고일자가가 기산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시력치료담보, 시력교정담보 같은 1회성 진단 및 치료 보험금도 보통 3년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며 기산일은 약관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즉 지급 사유가 처음 충족된 날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