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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 시력치료보험, 시력교정담보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이 담보들도 소멸시효에 걸리나요??

그렇다면 각각의 담보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시력치료담보랑 시력교정담보는 1회성 지급인데 소멸시효가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보험업법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시력치료담보는 치료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년, 시력교정담보는 교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년입니다. 두 담보 모두 1회성 지급 담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존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보험의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진단이나 수술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 청구하여야 보상금 지급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멸시효는 보통 수술을 받거나 치료가 끝난 다음날부터 3년입니다.

    3년 내 청구를 해야 하고, 1회선 지급이든 반복지급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1회성 지급이든 뭐든 어떤 담보든 관계없이 모든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상법 제662조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담보들도 소멸시효에 걸리나요?

    : 네 모든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상법상 3년으로 해당 담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담보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 소멸시효 기산일은 해당 담보에 대한 청구권일 발새한 시점부터로 보시면 됩니다.

    즉, 해당 담보에서 정의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됩니다.

    시력치료담보랑 시력교정담보는 1회성 지급인데 소멸시효가 있나요?

    : 위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든 보험은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수술비는 수술일자가 기산일입니다.

    입원비는 퇴원일자가 기산일입니다.

    진단비는 암같은 경우 조직검사결과보고일자가가 기산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시력치료담보, 시력교정담보 같은 1회성 진단 및 치료 보험금도 보통 3년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며 기산일은 약관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즉 지급 사유가 처음 충족된 날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