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정수급으로 판결나 기초수급자 탈락 할 수도 있나요?

저희 어머니가 기초수급자시고 주거급여만 받고 계시고 생활에 보탬이 되라고 할아버지에게 65만원 씩 받으며 생활 하면 기초수급자에 탈락하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매달 65만 원을 정기적으로 받고 계시다면, 그 금액은 원칙적으로 어머니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주거급여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1,230,834원 이하일 때 수급 대상이므로 다른 소득·재산과 합산한 결과 기준을 넘으면 주거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자료만으로는 바로 부정수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머니의 전체 소득·재산 자료를 확인 후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여 유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