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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등에146
얌전한등에14623.11.26

기초생활수급자 유지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현재 몸이 아파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직을 하거나 알바를 할 경우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LH 우선순위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알고 있는데 그 혜택이 없어지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잘 안 나와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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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요건은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위 기준을 넘어선 2인가구가 되면 탈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게 되면 LH 우선순위도 1순위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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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유지하시는 것과 질문자님의 취업과는 직접 관련은 없다고 판단되여, 말씀하신 혜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겠스빈다. 다만 해당 사정은 기초생활수급에 관한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 또는 LH공사 측으로 문의하시어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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