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를 말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등은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2024년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222만8445원이며,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머니의 장애 정도와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복지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의료급여 등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구청의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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