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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도롱이221
현명한도롱이22124.03.20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될까요?

어머니가 경증장애인이셔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 소득은 전혀 없구요,

따로 있는 재산(집,자동차)도 없으시고 가지고 있는 통장잔고가 전부인데 자녀명의의 집에 등본상으로도 혼자 있어요.

자녀 두명 모두 미혼이지만 만30세 이상이고 타지역에서 독립생활하고있는데 어머니한테 생활비지원이 어렵거나 일정금액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조건에 해당될까요?


안된다면 따로 받을 수 있는 복지가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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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를 말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등은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2024년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222만8445원이며,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머니의 장애 정도와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복지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의료급여 등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구청의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