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 적게 들어온 것 같은데 전문가 분들 한번만 도와주세요 ㅠ
3.3% 알바 퇴직금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통상임금 적용 관련)
안녕하세요 사장이 입금한 퇴직금이 너무 적은 것 같아 제가 직접 재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제 계산이 맞는지 전문가님들의 검토 부탁드립니다.
[근무 기본 정보]
* 근무 형태: 3.3% 공제 알바 (구두 계약이나, 지정된 시간에 출퇴근하는 실질적 근로자)
* 근무 기간: 2024. 11. 11. ~ 2026. 02. 19. (총 466일)
* 시급 기준: 연도별 최저시급 적용 (퇴사 시점인 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
* 급여 기준: 기재된 모든 급여는 세전 금액입니다.
[근무 시간 상세 (단축 근무 포함)]
* 방학 및 평시 기본 스케줄: 평일 06:00~12:00 (6시간) + 주말 3인 교대로 월 2회 약 8.5시간 근무 (1주 평균 약 33.9시간)
* 학기 중 단축 스케줄 (상호 합의):
* 2025년 4월 ~ 6월 중순: 화요일만 06:00~08:30 (2.5시간) 근무
* 2025년 9월 ~ 12월 중순: 목요일만 06:00~08:30 (2.5시간) 근무
* 결과: 전체 재직 기간(466일)의 단축 근무를 모두 반영해 평균을 내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약 32.55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51시간)입니다.
[퇴사 직전 3개월 특이사항 (평균임금 저하 원인)]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개인 사정과 사장님 지시로 결근이 많아 급여가 평소(150~170만 원 선)보다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 12/24 ~ 1/10 (18일간) 개인 여행으로 휴무
* 설날 연휴 휴무
* 2월 중 사장님 임의 지시(사용자 귀책)로 이틀간 출근 금지
* 직전 3개월 급여액: 12월 1,269,793원 / 1월 1,147,584원 / 2월 982,464원
[현재 상황 및 제 계산 내역]
사장님은 위 최근 3개월의 낮아진 급여 총액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1,114,951원만 퇴직금으로 입금했습니다.
저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액을 적용)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재계산했습니다.
* 1일 통상임금: 6.51시간 × 10,320원(2026년 최저시급) = 67,183원
* 최종 퇴직금 산출: 1일 통상임금 67,183원 × 30일 × (총 재직일 466일 ÷ 365일) = 약 2,573,200원
질문 1. 사장님이 주신 111만 원은 통상임금 하한선 보장 규정을 위반하여 잘못 산정된 금액이 맞나요?
질문 2. 제가 계산한 257만 원(미지급 차액 약 145만 원)이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타당한 금액이 맞나요?
전문가님들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사장이 평소에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서 지금 안좋게 그만둬서 연락을 끊고 노동청 신고도 햤는데 오늘 퇴직금을 이렇게 보냈네요. 전문가분들 한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대충이라도 이정도가 맞는거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