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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돌꿩65
잘난돌꿩6521.02.08

신혼부부 월세를 세대주가 내지 않았다면

세대주는 남편인데 6개월 정도 남편이 월세를 남편계좌로 보냈고, 그 이후에 제가 돈관리를 하게 되면사 남편이름으로 제 계좌로 돈을 보냈습미다. 이럴 경우 세대주 계좌로 보낸 것만 연말정산 혜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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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비용만 가능합니다.

    세대원이 지출한 것은 세대원이 연말정산 대상자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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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세액공제 적용시 공제대상자와 무주택 세대주, 월세지급자, 임대차계약자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이신 경우 질문자님이 부담한 월세액은 공제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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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월세세액공제는 계약자와, 세대주, 이체하는 사람이 일치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지출한 월세액에 대하여 그 소득의 원천이 근로자여서 사실상 근로자의 소득에 의하여 해당 월세액이 지출되었음이 객관적인 지출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월세액에 대하여 공제 적용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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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자가 남편분일 경우, 월세 세액 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질문자님의 계좌로 월세를 입금했지만 돈관리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남편분이 입금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전부 공제 신청하셔도 실무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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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1.1.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소득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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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납입증명서류가 연말정산 신청인의 명의로 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계약을 체결하고 연말정산을 받으시려는 분의 월세 납입 부분만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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