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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난돌꿩65
잘난돌꿩65
21.02.08

신혼부부 월세를 세대주가 내지 않았다면

세대주는 남편인데 6개월 정도 남편이 월세를 남편계좌로 보냈고, 그 이후에 제가 돈관리를 하게 되면사 남편이름으로 제 계좌로 돈을 보냈습미다. 이럴 경우 세대주 계좌로 보낸 것만 연말정산 혜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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