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는 남편인데 6개월 정도 남편이 월세를 남편계좌로 보냈고, 그 이후에 제가 돈관리를 하게 되면사 남편이름으로 제 계좌로 돈을 보냈습미다. 이럴 경우 세대주 계좌로 보낸 것만 연말정산 혜택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