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세대주만 연말정산?
세대주인 남편 명의로 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남편이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습니다
저도 제 명의로 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데 이건 제 연말정산에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는 기본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2022.12.31) 무주택 혹은 1주택의 세대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
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주택과 차입금이 해당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고,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인분은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각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자로 보입니다. 둘 다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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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인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로서 주택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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