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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7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세대주만 연말정산?

세대주인 남편 명의로 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남편이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습니다

저도 제 명의로 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데 이건 제 연말정산에 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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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는 기본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2022.12.31) 무주택 혹은 1주택의 세대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

    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주택과 차입금이 해당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고,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인분은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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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각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자로 보입니다. 둘 다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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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인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로서 주택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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