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은 월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에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주소가 임대차계약서상 월세 주소지와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전입주소가 해당 월세 아파트의 주소가 아니라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2. 남편분은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입금을 했지만,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명의로 송금하였더라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부터 받은 임대료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분->질문자님에게 월세 지급액을 이체시켜준다면 실제 월세를 부담한 자는 남편분이 되므로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별도로 신청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