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부터 아파트 월세로 살고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장거리부부라 남편과 저는 따로살고있으며 전입도 따로되어있습니다. 혼인신고는 했구요.
그런데 그동안 세대주인 남편이름이 아닌 제이름으로 월세를 납입했는데,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