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밝은치와와78입니다.
<피부양자 신청방법>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해서 취득(상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1)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와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2)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미혼임을 확인할 수 있는 (3)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구비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신분증 지참) 또는 팩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단전산망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미제출
※ 자격연계 대상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도 신고주체로 간주함. 다만 비동거 시에는 직장가입자만 신고 가능
※ 사업장을 통해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장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