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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동박새1
의로운동박새123.02.19

부모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 궁금해요

일한지 한달반 됐어요 본인만 지역에서 직장 가입자로 되고 어머니는 지역가입자 요금이 나왔어요 어머니를 함께 직장 의료보험에 넣고 싶은데 방법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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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등재신청은 질문자님이 직접하는게 아닌 회사에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질문자님 어머님에

    대해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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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건강보험 어플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재산요건, 소득요건 등이 부합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대상자가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되며,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연간 5백만원 이하,

    사업소득, 금융, 공적연금, 근로, 기타소득의 합산액이 연간 2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재산과표가 5억 4천만원 이하이거나, 재산과표가 5억 4천만원~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이 천만원 이하, 형제 자매일 경우 재산과표 1억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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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면서 부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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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구비하여 직장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를 통해 신고하시거나, 직장가입자가 근무하는 곳의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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