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는 직장가입자기 때문에 피부양자 등록이 힘든 것인지
직장가입자의 경우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갈수 없습니다.
2. 어머니가 직장가입자인데 아버지를 제 밑으로 등록해도 되는 것인지(보통 배우자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음)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배우자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셔야합니다.
3. 아버지가 암환자신데 제 밑으로 피부양자로 하는거랑(보험료 약 19만~20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거, 어머니밑으로 피부양자 등록했을때 세 가지의 경우 암환자 의료비지원의 차이가 있는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가입 혜택에 대해서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