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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흐르는 시냇물
거꾸로 흐르는 시냇물23.09.26

주식이나 암호화폐 수익 얼마부터 세금을 내야되나요?

주식이나 코인 투자하면서 얼마의 수익이 나야 세금을 내야되나요?

그리고 세금신고를 안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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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7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암호화폐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화폐로 인정될 경우, 현재 개인이 환 차익을 통해 얻은 수익은 비과세 대상이며 법인의 환 차익은 기업 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화폐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는 논외의 대상이다. 또한 비트코인이 재산이나 투자재와 같은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못한다. 소득세는 열거주의에 의하는데 현재 소득세 부과 항목에 비트코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노르웨이, 독일,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 비트코인을 법인세로 과세하는 것을 봐서는 당분간 비트코인이 각국 정부로부터 화폐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반면 영국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화폐로 인정해 제도권으로 끌어들임과 동시에 런던을 디지털 금융의 중심지로 키우는 정책을 채택했다. 다만 정부의 인위적 조정 행위가 불가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일부를 정부가 발행하는 유사화폐로 대체 또는 제한하여 유통과 동시에 화폐가치를 조절 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거라 추측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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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은 5천만원 이상, 해외주식은 250만원 이상 수익 시 세금이 부과되며

    코인은 아직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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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국내주식매매를 통한 수익이나 코인의 수익의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없어요. 다만 해외주식이나 장외주식의 매매를 통해서 얻게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2%가 발생하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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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세금은 신경쓰실 부분이 없을 것이고

    해외주식은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

    암호화폐는 현재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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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매매 등 금융투자 수익은 5,0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5,000만원~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가상화폐 수익은 아직 비과세입니다. 과세 개시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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