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면 신고를 해야되나요?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면 신고를 해야되나요?
내야된다면 기준선이 얼마부터 몇프로를 세금 내야될까요? 주식으로도 돈을벌면 따로 세금신고를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3년 현재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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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는 데,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가상
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과세
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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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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