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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뇌물 공여죄의 성립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 회사에서 일반 사원이 사장님의 생일을 기념하여 7만원대의 물건을 선물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나요?? 단순히 축하하는 의미로 선물할 경우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33조(뇌물공여 등)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뇌물 공여죄는 공무원이나 중개인에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에서는 그 적용 여지가 없고 위와 같은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뇌물 목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