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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봉고148
예리한봉고14820.10.23

경매로넘어간재산의양도소득세및지방세납부에대하여

안녕하세요?본인이광산에투자하면서30년소유한토지를담보로대출받아서투자를하였는데회사가파산되어서저도이대출금및이자를장기연체하여서결국엔경매로넘어갔읍니다..보유연수가길다보니경매가가매입때보다높아서모두채권자에게로배당은되었읍니다.그러나.본인은결국양도소득세를납부하라고고지서를받았읍니다.대출금을못상환해서경매까지당하고가진재산을다날리고무일푼인데국세청에서는경매한금액에서국세인양도소득세부터납부하지않고 ?그리고.이양도세를감면이나납부하지않는방법은없는지요?이세금을계속못내면무슨처벌이있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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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매로 넘어간 재산의 양도소득세 경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부동산이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국민연금 및 연금으로만 생활을 할 경우, 연금수령용 통장을 만들어 계좌로 받을경우 압류가 되지 못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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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법상 경매도 양도로 보며, 양도소득세는 경매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익에 대하여 부과될 것 입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토지자체만 놓고보아 차익이 생긴다면 과세가 될 것으로 보이며,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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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매인 경우에도 취득가액에 비해 양도가액이 높아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입니다.

    채권자에게 배당된 것은 질문자의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것이므로 소득세 과세여부와는 별개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체납시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체납시 체납처분(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절차와 거의 동일)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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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주어진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경매로 부동산이 처분되었을 경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모두 분배가 되어서 분배받은 잔액이 없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위의 경우, 감면이나 납부하지 않는 방법은 없고 납세자의 형편이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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