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주어진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경매로 부동산이 처분되었을 경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모두 분배가 되어서 분배받은 잔액이 없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위의 경우, 감면이나 납부하지 않는 방법은 없고 납세자의 형편이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