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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늑대4
심심한늑대423.08.06

개인파산신청으로면책자인데양도소득세의면제받는방법은없는지요??

본인은1956년생남자입니다.2020년에 파산신청으로 면책판결을받은사람입니다.그런중에 각종채무로인하여 본인의소유인 임야를담보로대출받은것이 원금과이자를상환치못하여 경매처분을 받아서 경매로 채무자들의일부가상환되었으나 나머지채무인 금융권채무로인하여 파산신청으로 면책판결을받았읍니다.그런데.경매된 임야에대한 양도소득세가 1500만원이나 청구되어서 파산까지되어서면책인상태인데 또 국세인양도세로인하여 또 채무자의 신세가되어서 이나이에 어떻게 이세금을 납부할지 난감합니다.그래서 이런경우에 세금의납부를면제나 인하되도록하는제도나혜택은없는지 알고싶읍니다.확인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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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개인사정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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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셉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채무가 많아서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파산 결정 및 면잭

    결정을 한 경우 사적 채무는 모두 면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는 공익채권으로서 개인이 비록

    법원에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익채권에 대해서는 파산 및

    면책 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이고 체납자의 재산, 소득이 없고 양도소득세 독촉장의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결손 처분을 하도록 규종

    되어 있습니다.

    재산, 소득이 없고 압류된 내역이 없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결손처분이

    되어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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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 체납은 파산 여부와 상관없이 죽을 때까지 계속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가 되는 것이 없게끔 주의를 하는 등의 재산이 없어야만 하는데, 이는 여기서 상담하기는 조심스러운 사항이어서 따로 상담 등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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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황은 매우 안타깝지만, 경매로 인하여 부동산이 양도가 되었고 양도자가 파산면책 상황이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세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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