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본인은 30년간소유한 토지(임야)를 담보로 대출을받아서 광산에 튜자를 하였는데 실패로 이후에 이자및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결국 경매를 당하였읍니다.그런데,소유기간의 장기간으로 가치상승이 되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었읍니다.본인의 상환능력이 없어서 이를상환 할수없어서 경매까지당했는데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하라면 또 빚을 만드는 꼴이되는데 이를 감면이나 면제박을방법은없나요?본인은현재 파산면책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은 안타깝지만 경매로 인한 부동산 양도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경매로 인한 경매대금이 본인에게 전혀 배당되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납부유예나 체납처분유예 제도가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현재 상황을 피드백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