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입금관련문의
개인사업자가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발행(부가세포함)하고 제 3자가 계산서 발행한 사람에게 받는 사람이름으로 송금하여도 나중에 문제가 안될까요?
20만원정도의 금액밖에 안되긴하는데 서로 환불하고 송금하고 하는 과정에서 자꾸 꼬여버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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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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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산을 누가했는지가 아닌 실제 공급받는 자가 해당 공급대가를 실제 부담한 경우라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셔도 세무적으로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