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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오색조20
정직한오색조2023.11.12

몇년 안된 아파트 전면도색 어떻게 ?

최근 저희 아파트에 논란이 생겼습니다 아파트 균열 보강과 전면 올 도색을 진행중인데 이걸 동대표들과 관리사무소 자기네들 끼리 협의해서 진행 한 사태가 벌어진겁니다 1000세대중 16세대가 누수 발생이 생긴건데 그 16세대만 보수공사 해도 될것을 왜 일을 크게 만드는지 진짜 답답하고 화가 나더라구요 또한 이 공사를 맡은 업체가 문제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지들끼리 해먹은걸로 밖에 보이지가 않인요 처음 제시한 총견적이 5억정도 였는데 지금은 10억을 육박합니다 또 공사하며허 창문이나 모기장 등등 작업 흔적이 묻어 골치가 아파요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 진짜 큰돈에 전부 아파트 세대 돈인데 왜 입주민 동의도 얻지 않고 이렇게 공사를 시작했는지 알수가 없네요 마음 같아서 쫒아가서 뚜드려 패고싶을정도 입니다 법정인 조치로 이것들 전부 처벌 하고싶은데 어떻게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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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대의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사안에 대해서 면밀한 사실관계가 확인 필요합니다. 위의 다소 막연한 정황만으로는 처벌 등이 어렵고 업무상횡령 내지 배임죄가 성립할 만한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관리단 회의 등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 적절한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대표들이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쳐 위 공사를 진행한 경우 그 의결이나 그 의결에 기초한 공사계약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필요한 공사 진행과 그로 인한 손해, 그리고 공사업체와 일부 동대표 사이의 결탁관계 등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하겠으나, 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일단 입주민으로서 정식적인 항의 절차를 거쳐 동대표나 공사업체의 입장을 확인하는 게 우선일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