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대표들이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쳐 위 공사를 진행한 경우 그 의결이나 그 의결에 기초한 공사계약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필요한 공사 진행과 그로 인한 손해, 그리고 공사업체와 일부 동대표 사이의 결탁관계 등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하겠으나, 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일단 입주민으로서 정식적인 항의 절차를 거쳐 동대표나 공사업체의 입장을 확인하는 게 우선일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