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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호랑나비181
홀쭉한호랑나비18122.05.08

교통사고 발생후 1년반 지났는데 병원옮겨도 될까요?.

2020년 여름에 차대차 접촉사고로

오른쪽허리 및 다리쪽에 경미한 통증이 이어져

물리치료 및 한의원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주1회 치료밖에 인정이 안되어서 차도도 없고 병원 가는것도 시간 뺏기고 너무 힘드네요.

사고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의원 말고 양방치료를 해볼까합니다. 다른병원가도 교통사고 대인접수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그 병원에서도 처음부터 검사 및 주1회 치료가 대인접수 보험으로 가능한지요?

마지막으로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 받는것도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합의시 도수치료 비용을 요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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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주 1회 치료를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도수 치료 비용은 지급하지 않을 것이며 합의시에도 이 부분은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MRI 필름 등 의료 기록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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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병원가도 교통사고 대인접수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그 병원에서도 처음부터 검사 및 주1회 치료가 대인접수 보험으로 가능한지요?

    : 병원을 옮기는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 받는것도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합의시 도수치료 비용을 요구해도 될까요?

    : 도수치료는 비급여로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인정이 된다면 가능하나, 인정되지 않는다면 병원자체에서 진료비를 님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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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 합의가 안된 상태로 지불 보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병원을 옮겨서 치료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도수 치료에 대해서는 사고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치료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통증이 없어지지 않으니 답답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대인 담당자와 도수 치료 비용에 대한

    보상이 확인을 한 후에 도수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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