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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친구때문에 다쳐 갈비뼈가 금이갔어요

갈비뼈. 금이가서 진단을 2주로나왔다고 생각해서 병원비랑 일못한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는했는데 아직 합의서를 작성한 상태가 아닙니다 병원비+일 못한거에 대한 보상은 받은 상태이긴한데 서로 추후병원비에 대해 얘기가 안된상태인데 추후진료비를 청구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이 배상을 한 번 받았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해당 금액으로 배상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 질문자님이 배상의무의 전체 이행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어떤 이유노 다치셨는지 정확히 적어주지 않으셨지만 친구의 잘못된 행동으로 그런 것이라면 본래 향후치료비청구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치료를 다받고 한번에 과거치료비를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